소라넷도 해외에 서버 두고 있지만 맨날 워닝 먹지 않음?
나도 내 개인정보만 지워주면 거기서 내 욕을 하던지 말던지 신경 안씀
한국인은 속인주의가 적용돼서 해외 기반 시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유포해도 범죄임. 정 분하면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한게 범죄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그리고 하다못해 똑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나무위키에서도 남의 개인정보를 유포하지는 않는다.
원준아 좀 꺼져라
정리함. 내가 나에 대해 서술한 글을 통으로 지워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불법 유포된 내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한거임. 해외에 있다고 불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음. 만일 내 정당한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불응한다면 나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음.
원준이충 OUT
느그갤로
너만 안오면 아무일 없는데 그걸 또 오네
더러워서 안온다더니 왜 또왔어
한국인은 속인주의가 적용돼서 해외 기반 시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유포해도 범죄임. 정 분하면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한게 범죄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그리고 하다못해 똑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나무위키에서도 남의 개인정보를 유포하지는 않는다.
원준아 좀 꺼져라
정리함. 내가 나에 대해 서술한 글을 통으로 지워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불법 유포된 내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한거임. 해외에 있다고 불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음. 만일 내 정당한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불응한다면 나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음.
원준이충 OUT
느그갤로
너만 안오면 아무일 없는데 그걸 또 오네
더러워서 안온다더니 왜 또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