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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세가지로 나뉜다

1. 내가 가해자 일때

2. 내가 피해자 일때

3. 쌍방과실


사고는 안 나는게 제일 좋은거고 나더라도 현장에서 빠르게 쇼부보고 끝내는게 가장 좋은것이지만 X같은 경우가 왕왕 생기므로 알아두고 유용하게 써먹자




첫번째 내가 가해자 일때

수 많은 딸배들중 유상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있는 딸배비율이 20%가 안넘는걸로 아는데 그말인즉 대부분이 책임보험이라는 뜻인데 대물은 어찌저찌 2천만원한도내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지만

대인이 진상인데 콩 하고 박은 사고에 바이크 운전자가 멀쩡한데 차타고 있던놈들이 대인접수해달라는 주옥같은 상황 몇몇 사람들은 겪어본적이 있을거다



가장 좋은것은 서두에 써놓았듯이 현장에서 사고나고 미안하다고 바로 싹싹빌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현장 쇼부 보는것이지만 어이쿠 이게왠 떡이냐 하고 병원에 드러눕는 호랑말코 양봉업자를 만났을때는



대인접수 거부하고 마디모를 잊지말고 신청하겠다고 해라

마디모프로그램이 차량 속도 파손정도 등을 종합해서 상해를 입을수있나 없나 다 따져주기때문에 경미한 사고에 드러눕는놈들은 인실ㅈ 해줄수있기때문에 마디모 하겠다고하면 드러눕는다는 놈도 에라 시바 하고 벌떡 일어난다


그외 사람 톡 건드리거나 하는 사고가 났다면 진짜 책임으로는 보험접수하면 몇달이고 고달파 질수 있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50이든 100이든 손에 쥐어주고 쇼부보고 끝내라




두번째 내가 피해자일때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가 현장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뒤에가서 대인접수 거부하는 경우가 졸라게 많다

이럴때 엿먹이는 방법은 일단 치료를 받아라

병원가서 교통사고로 왔는데 대인접수 거절당해서 일단 내 돈으로 치료받을게요 하고 얘기하고 치료받아라



직접청구라는게 가능한데 경찰에 교통사고 보험접수한걸 토대로 교통사고 정식 접수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해서 직접청구 할라고한다고 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증을 끊어주는데 그거랑 진단서 영수증 첨부해서 상대방 보험사한테 주고 합의보면 된다






세번째 쌍방과실

분명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사고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험사직원들끼리 서로 짜고 과실비율 잡는 뭣같은 경우가 많은데

한문철한테 물어봐라 ㅋㅋ 아니면 너네 짜고 친다고 금감원 민원 넣을꺼야 시전하면 과실비율이 줄어드는 매직이 벌어진다






그외 사고

딸배를 하다보면 기상천외 어메이징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잘가다가 취객이 잡아당겨서 자빠진다던지 (상해 및 재물손괴 바이크 수리비 전액 및 치료비와 휴업손해비 청구가능)

한겨울 도로에 물 뿌려둔걸 밟고 날아간다던지 (바이크 수리비 및 치료비와 휴업손해비 청구가능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처리가능)


비 안오는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여있어서 그거 밟고 자빠진다던지 (바이크 수리비 및 치료비 청구가능 아파트 건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배상책임있음)


지나가는데 반대편 차선 도로공사하는곳에서 돌빵이 날아와서 헬멧이나 바이크에 손상을 입는다던지 (도로공사시 비산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에 청구가능)



시야가 제한이되는 야간 또는 우천시 잘가다가 포트홀을 밟고 날아간다던지 (도로교통공사나 지자체에 구상권청구 가능 50%정도는 받음)



여러 뭣같은 상황들에도 대부분 보상을 받을수 있으니 사고가 나면 당황 하지말고 일단 치료 받으면서 보상도 꼭 챙기자



유용했으면 념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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