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소음기 제거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소음기 제거, 불법 배기음 튜닝, 구조변경 미신고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허용 기준 초과 2dB 이내: 과태료 20만 원

2~4dB 초과: 과태료 60만 원

4dB 이상 초과: 과태료 100만 원

반복 적발 시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불법 구조변경 차량 또는 소음 유발 차량을 발견한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128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

발생 일시 및 장소

불법사항 내용 (예: 소음기 제거, 불법 배기음, 튜닝 등)

가능 시 사진 또는 영상 자료

신고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 후 처리되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