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소음기 제거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소음기 제거, 불법 배기음 튜닝, 구조변경 미신고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허용 기준 초과 2dB 이내: 과태료 20만 원
2~4dB 초과: 과태료 60만 원
4dB 이상 초과: 과태료 100만 원
반복 적발 시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불법 구조변경 차량 또는 소음 유발 차량을 발견한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128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
발생 일시 및 장소
불법사항 내용 (예: 소음기 제거, 불법 배기음, 튜닝 등)
가능 시 사진 또는 영상 자료
신고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 후 처리되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소음기 불법 개조나 소음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소음 민원 발생 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소음 신고 포상금 관련 자세한 내용:
그냥 금지시키는게답
관련 개정안 (db제한) 배달산업 지킨다고 통과못함 몇년째 못함 지자체들만 계속 새로운 조례 만드는중임 문제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