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건너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있어.
이때 내가 횡단보도 걷다가 팔을 벌려서 툭 치였어.
이러면 법적으로 나한테 죄가 있을까??
내 치이려고 팔을 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면 나는 무슨 죄가 있고
배달기사님은 무슨 죄인지 궁금해.
그거로 합의금을 받을 생각은 없고
벌금 좀 받고 정신차려서 애들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니까 인도로 안다녔음 좋겠음
내가 실제로 한건 아니고 오늘 오토바이타고 유치원애들 지나는데 횡단보도 건너길래 생각난거 궁금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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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팔벌리면 당연히 죄가있는데 안걸리면 죄없음 걸리기가 쉽지않음 그리고 인도타는건 좆같이타는새키말고는 다들 자전거 속도로 조심히탐 인도에서 폭주뛰는새킨 죽여도무죄
내옆으로 슉 지나가서 좀 짜증났음. 그리고 거기 유치원애들 뛰다니는 곳이야 위험해 - dc App
멀리 떨어져서 가야지 사람사이로 다니더라고 - dc App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