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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건너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있어.
이때 내가 횡단보도 걷다가 팔을 벌려서 툭 치였어.
이러면 법적으로 나한테 죄가 있을까??
내 치이려고 팔을 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면 나는 무슨 죄가 있고
배달기사님은 무슨 죄인지 궁금해.

그거로 합의금을 받을 생각은 없고
벌금 좀 받고 정신차려서 애들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니까 인도로 안다녔음 좋겠음
내가 실제로 한건 아니고 오늘 오토바이타고 유치원애들 지나는데 횡단보도 건너길래 생각난거 궁금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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