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돈받고 유상운송(돈받고 운송)


화물운수법 적용받아 영업용 번호판 없으면 불법입니다


지금 시간제보험이고 유상종합이고 


보험적용도 안됨 보험사 거절


플랫폼은 본인들 피해가는건 아니라


방치하고 있고


유송운송특약 가입하면 보험처리는 될수 있으나


영업용 차가 아닌걸로 운송한 불법이 없어진건 아니기에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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