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비어있는 차선으로 쭉 가서


정지선 살짝 넘으면서 직진차선으로 바꾸면서 맨앞 대기 하잖아


혹은 직진차선으로 신호받고 쭉 가면서 좌회전차선으로 슬쩍 맨앞대기하는거


그게 끼어들기 위반으로 걸림??


얼마전에 우회전차선으로 쭉 가다가 직진차선으로 옮기면서 맨앞 대기 했거든 ㅇㅇ


정지선 살짝 넘기는데 횡단보도는 안밟았고


근데 끼어들기 위반이라해서


아니 씨발 이짓거리 안하면 ㄹㅇ 어쩌란거지 하고 생각했었음.. 뭐 2만원짜리라서 


그냥저냥 입금하고 끝났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