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랑 물건 겹치기는 해도
남의 물건 대놓고 저거 하자 있는 거래요
라고 온동네방네 소문 내서 곧 있을 행사 망치려고 한건데
심지어 하자품이라고 해도 그게 공익을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나?
뭐 가짜를 갖다 판다거나 하는 수준도 아니고
백퍼 유죄각 아님?
남의 물건 대놓고 저거 하자 있는 거래요
라고 온동네방네 소문 내서 곧 있을 행사 망치려고 한건데
심지어 하자품이라고 해도 그게 공익을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나?
뭐 가짜를 갖다 판다거나 하는 수준도 아니고
백퍼 유죄각 아님?
어짜피 고소도 못해 대강 이러다 말듯
업자 입만살아서 상황보니까 허세떨고 쌘척하다가 흐지부지 끝날것같더라
명예훼손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데 고의성 있다고 인정이 되겠냐 ㅋㅋㅋㅋ 소송은 무리수지
아 여기 갤럼들 상대로 전방위적으로도 하겠다는거야? 그럼 볼만하겠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