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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랑 물건 겹치기는 해도

남의 물건 대놓고 저거 하자 있는 거래요

라고 온동네방네 소문 내서 곧 있을 행사 망치려고 한건데

심지어 하자품이라고 해도 그게 공익을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나?

뭐 가짜를 갖다 판다거나 하는 수준도 아니고

백퍼 유죄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