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dc App
재미없다 씨발련아~
존나 재밌어 양아치씹새끼야 - dc App
개같이 달려온 223.39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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