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요새 직원 한명(A라고 할께)을 채용함.


일도 못하고 태도도 엉망이라,.근로계약서 안쓰고 구두로 하루만에 해고함.


근데 디시에 유동ip(토르)로 우리 매장 욕하는 글이 올라옴.(수위가 높음.온갖 패드립에 샹욕에..)


내가 A라고 확신한건 글 내용에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루만에 구두로 해고하는 가게'라고 써져있음.


나는 A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


얘(A)는 경찰진술에 'IP가 자신을 특정하지 않고,업계에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루만에 구두로 해고하는건 흔하다.경쟁업체 직원이 썼을수도 있다.'라고 진술했음.


한번 불송치 뜨고(경찰이 작성자 A를 특정할 수 없대),내가 불송치 불복신청해서 이번에 '변호사 끼고+직원 리스트중에 근로계약서 안쓰고+구두로 해고된 직원 증빙서류 제출+디시에 걔가 쓴걸로 의심되는 정황 쓴글'해서 제대로 엿먹이려고 함.


얘 유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