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확실한 거 같은데 자기가 사용 목적으로 사서 진짜 사용을 하다가 처분은 가능하다는데 이거는 걍 판검사 마다의 해석 차이로 냅둔건가? 판례 알면 알려주실 분
[일반] 전자기기 직구 1년 후면 팔아도 되는 건 알겠는데
익명(118.235)
2025-03-28 02:20
추천 0
댓글 15
다른 게시글
-
인생 첫 조립 완성함 ㅠㅠ [10][일반] 익명(211.206) | 25.03.28추천 2
-
조립 도움좀주셈 [3][일반] 익명(211.206) | 25.03.28추천 0
-
P41 1tb 윈도박고 추가해도됨? [1][일반] 응기이이잇..(yard7344) | 25.03.28추천 0
-
저번에 자동 재부팅 올렸던 인간임 [1][❓질문] 익명(14.43) | 25.03.28추천 0
-
알1리 783d 세금 안냈는데 통관됨 머노 ? [12][일반] 익명(14.39) | 25.03.28추천 0
-
스스디 읽기속도 5000 7000 차이 체감남? [5][일반] 익명(220.117) | 25.03.28추천 0
-
ssd 20년동안 쓴사람 있음? [17][일반] 익명(221.155) | 25.03.28추천 1
-
P3 plus 1tb, sn850x 2tb 어케 구성할까 [4][일반] 익명(anonymous9191) | 25.03.28추천 0
-
5600x가 983d 개쌉바르는 세계관 [7][일반] 익명(122.40) | 25.03.28추천 2
-
님들 이거 뭐 때문인지 아심?? [5][❓질문] 익명(14.43) | 25.03.28추천 0
걍 안걸려 ㅈㄴ 많이 파는거아니면 ㅋㅋ
아니 걍 궁금해서 걸려봤자 어차피 이런 건 걍 아무 일도 없는 거 암 업자가 아닌 이상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언더밸류 걸리면 너가 다음부터 직구하는거 포장 다뜯어서 검사함
https://quasarzone.com/bbs/qc_plan/views/27245
자기가 사용 목적으로 사서 -> 그래서 전파인증 면제는 인당 1대만 됨 -> 사용 했는지는 재량인듯
근데 관부가세 면세 제품의 경우는 1년이고 뭐고 안냈으면 걸린다함
참고로 CPU랑 램은 전파인증 대상 아님
ㅇㅇ 여기서도 말하네 ‘중고’로 보이느냐 즉 누가봐도 미개봉 , 사용흔적이 없다면 안된단 거지 재량으로 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판례는 어떤지가 궁금 걍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벌금 때리는거면 ㄹㅇ 사용했고 정황도 그렇고 중고품이라 밝혔다면 팔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생각해보니 그럼 당근에서 9600x 미개봉 파는것들 다 150달러 미만으로 면세 받은거 아니냐 내가 용팔이면 당근부터 켜서 싹다 신고때릴듯 ㅋㅋ
재량 들어갔으면 앵간해서 심한거 아니면 걍 냅둘 거임 재량을 넣었다는거 자체가 우리가 니들 그런거 까지 다 잡는거 불가능하고 행정처리 능력도 딸리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합법 시켜줄 순 없으니 일단 불법해놓고 재량 붙여놓는거로 안다
CPU는 전파법 아니라 관세쪽이라 얘기 다를수도 ㅋㅋ 뭐 근데 ㄹㅇ 전문업자 아니면 안잡긴 할듯
내가 아는 건 이건데 실제론 어떤지가 궁금해서 ㅇㅇ
무단횡단 혹은 자전거 헬멧미착용같은거임. 불법맞는데 경찰앞에서 그런다고 잡아가냐? 그런거까지 다잡아가면 국가랑 시민사이에 너무 불협화음이니 걍 유둘있게 하는거임 근데 경찰서앞에서 맨날 그짓거리하면 괘씸해서 법적용 갈길수도 있는거고
니가 한두개 갖다판다고 그런거 다잡아가면 팍팍하다는거지 물론 누가 법 어쩌고하면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진다? 그럼 처벌당하는거고
좀 많이 다른데 특정상황에서 봐줄게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거랑 불법이지만 에휴 걍 가세요~ 랑 전자는 법원에서 싸울 여지가 있고 후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