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6일 유명 완본체 업체에서 9600x / 5070 12gb 사양으로 완본체 구입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기에 완본체로 구입했고 수령 후 작동 문제 없었으며, 간단히 사양 확인해보니
9600에 5070이라 잘 왔구나 그냥 넘기고 사용했습니다.
헌데, 이제와서 9600과 9600x는 다른 제품이며 가격, 성능도 다른제품이라는 것을 지나가다 알게되었고
부랴부랴 제 컴퓨터를 확인해보니 9600x가 아닌 그냥 9600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령시 따로 업체한테 변경 고지 연락도 없었고 변경 가능하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이트에서 구매 당시 내역과 구매확인서를 보니 분명히 9600x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지 없이 마음대로 다른 제품으로 보낸건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왜 받고 제대로 확인 안해본것
그 업체한테 가서 따지던가 퀘존가서 드러눕던가 하던가 근데 1달이나 지나서 잘 모르겠음
그리고 여기는 법률상담소가 아니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더 올바름
컴퓨터를 잘 몰라 완본체를 구입했고, 구입 당시에는 9600과 9600x가 다른건지 몰랐습니다,,, 사양 확인해보니 9600이라 되어있길래 잘 온거라 생각하고 사용했었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하여 글 적었습니다.
@글쓴 데갤러(1.252) 보통은 보내기전에 변경 출고된다고 미리 말하긴하죠?
@SSun 그런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9600으로 보낸거보니 잘 모르고 넘어가면 좋다 이런 마인드로 보낸거 같습니다. 하.... 당연히 재고가 없어서 변경한거면 하위 모델인데 연락 주는게 맞는 것인디,,
@글쓴 데갤러(1.252) 일단 업체에 얘기해보고 해결안되면 소비자보호원 신고 ㄱㄱ
@ㅇㅇ 소보원은 아무런 법적 효력 없으니까 그냥 퀘존에 공론화 하고 영수증이랑 구매당시 상품 캡쳐까지 싹 다 첨부해서 업체 고로시하는데 나음
사기지 9600x 내노라고 지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