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자격으로 간담회 등에서 공연이나 강연하고 받은 금품 수령은 겸업 사항에 적용 안됨



웹소설도 공무원하면서 연재하면 불법인데 완결 후에 격주 공개 이런 식으로 하면 겸업 적용안됨 


걍 겸업 자체가 하나하나 존나 복잡함 당연히 허가는 받았을 거임 


그리고 겸업 공무원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가 감사 후에 걸림 허가받은 상태에서 ㅇㅇ “아 씨바 이건 몰랐노” 이런 식으로 걸림 8년 내내 실수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감사 나와서 걸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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