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이 아닌 부분환불건은 혹시 관세환급이 가능할려나 싶어서 인천세관에 전화로 문의 -> 안된다고함
막 자세한 설명을 해준건 아니라서 납득을 못하는 와중에 한국관세사무소 라는 곳에 카톡으로 문의를 해봄.
이런 건은 단순 관세환급이 아니라 수입 정정신청을 해야하고,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가능은 하다고함.
다만 수입신고를 관세사에서 한게 아니라 개인이 간이통관신청한거라 전산에 정정절차가 없음 -> 결국 불가능.
아무튼 결과는 똑같지만 관세사분이 엄청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셔서 답답한게 없어짐.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