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서 갔더니


"한 아이의 부모가 아이 머리에 찢어진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2주치 cctv를 경찰이 가져가서 판독결과 선생님 한명이 아독학대를 한 것이 밝혀졌다."


요지는 이것이고, 그 2주치 영상중 내 아들이 맞는 장면이 몇장면 있더라. 영상을 보여줬다.

경찰서 가서 어차피 보겠지만 미리 보라고 틀어주는 것 같았다.

그냥 다른 아이 학대 조사하다 내 아들 학대당한 것이 얻어 걸린 것이다.


이건 씨발 좆같다같은 이런 단어들로는 표현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