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서 갔더니
"한 아이의 부모가 아이 머리에 찢어진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2주치 cctv를 경찰이 가져가서 판독결과 선생님 한명이 아독학대를 한 것이 밝혀졌다."
요지는 이것이고, 그 2주치 영상중 내 아들이 맞는 장면이 몇장면 있더라. 영상을 보여줬다.
경찰서 가서 어차피 보겠지만 미리 보라고 틀어주는 것 같았다.
그냥 다른 아이 학대 조사하다 내 아들 학대당한 것이 얻어 걸린 것이다.
이건 씨발 좆같다같은 이런 단어들로는 표현이 안된다.
때려패죽여도합법
채증이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학대는 은밀히 이루어져서 밝혀내기 어렵죠. 게다가 아이들은 나약하고 아무 것도 모르니까.
진짜 개새끼 많다... - dc App
처벌 정도로는 사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