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지구인 행복추구권 선언문

(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for All Humanity)

전문(前文)

우리는 국경과 인종, 종교와 이념을 넘어

하나의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전지구인(全地球人)**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그 어떤 국가 권력과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한다.

행복은 특권이 아니라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되는 권리이며,

어떠한 체제·폭력·차별도 인간의 행복추구를 박탈할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지구인 행복추구권을 선언한다.

제1조 (보편적 권리)

모든 인간은 출생, 국적,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존엄한 존재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생존과 안전)

모든 전지구인은

굶주림, 질병, 전쟁, 학살, 고문, 폭력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생존이 위협받는 곳에는 행복추구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제3조 (자유와 존엄)

모든 전지구인은

사상과 표현, 양심과 신념, 이동과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강요·억압·세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평등과 비차별)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은 전지구인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된다.

제5조 (교육과 문화)

모든 전지구인은

배우고, 창조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지식과 진실에 접근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제6조 (책임과 연대)

전지구인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인류 공동의 책임이다.

국가와 권력은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7조 (미래 세대)

현 세대는

미래 세대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을 지니며,

자연과 지구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결언

우리는 선언한다.

국가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은 행복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전쟁과 학살, 억압과 착취가 사라질 때까지

이 선언은 끝나지 않은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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