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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인재 채용 게획에서 여대 출신을 차별하겠다는 충격적인 내부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는 모집과 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이 '특정 여자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한다면, 이건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와 공정 채용 원칙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의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성차별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제재 및 공적 책임 부과, 성평등 채용 기준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도록 제도적 개선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긴다면, 고용노동부 역시 성평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