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들어가면 국회 민원신청 가능하긔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목: 응급입원 절차 개정안(정신질환추정자 응급입원 확대) 반대 의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발의된 **「정신질환추정자 응급입원 절차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1. 해당 법안의 주요 문제점
본 법안은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정신질환추정자’에 대한 응급입원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1) 기본권 침해 및 위헌성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보장) 위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는 엄격한 법적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본 개정안은 경찰 및 구급대원이 의사의 단순한 동의를 받아 입원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추정자’라는 애매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면,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위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침해 최소성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추정자’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적용하여 국민 누구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강제입원 대상이 될 위험을 초래하며,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 악용 가능성 및 사회적 부작용
•비전문가(경찰·구급대원)의 정신질환 판단 오류 가능성
•정신질환 여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밀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이들의 판단 착오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강제입원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불리한 시민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의 심각한 남용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의 악의적 이용 가능성
•기존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가족이나 주변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멀쩡한 사람이 강제입원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주체를 경찰과 구급대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제3자의 허위 신고나 악의적 이용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정치적 반대자, 소수자 등이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부당한 입원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국제 인권 기준 위배
•UN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입원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결 방안 및 대안 제안
1.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경찰·구급대원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을 우선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2.정신질환추정자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3.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의적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3. 결론: 본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권 남용 및 악용 가능성을 높이며,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낙타나 확진 환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대부분의 사례가 중동지역에서 보고되었다.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오한, 호흡곤란, 설사, 구토, 식욕부진 등 비특이적이고 다양하다.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30%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예방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ㄹㅊ
했긔
안한 온냐들 있으면 하시긔 이새끼들 봊이 더 정신질환에 취약하다 이러면서 양념치는 기사 본 거 같긔
완
복붙완료! - dc App
할게 - dc App
ㄹ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