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혐한 외국인 강력 제재 방침


“혐오하면 못 들어온다” 글로벌 추세…한국도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정부가 최근 한국 사회를 비하하거나 국민 정서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한국에 대한 혐오 표현을 일삼던 외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혐오 조장’ 관련 형법이나 집시법 등으로 형사처벌 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규제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혐오 조장을 한 외국인에게 강제 퇴거 및 입국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법 처리 기준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국외에서도 대한민국을 혐오하는 표현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규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해외 채널에서 한국에 대한 비하적 논평을 게시하는 인플루언서나 개인은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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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하면 못 들어온다” 글로벌 추세…한국도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정부 “국내·국외 혐오 표현 모두 제재 대상”…이미 미국·영국·독일 국가에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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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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