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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피해자 및 피해 규모, 인명 사상이 증대하고 있는
‘조직스토킹 범죄’(gangstalking)가 실체가 있는 법리적 진실임을 공표한다.

국내에서 민간 혹은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민간사찰, 조직적 가스라이팅 범죄, 
정치적 목적을 동반한 광의의 의미에서의 사회적 타살,
이에 수반한 인신매매 및 납치, 살인, 조직폭력 등의 모든 범죄를 소탕할 것을 약속한다.

진상 및 피해규모에 대한 면밀한 수사, 규명 및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배상은 국가가 할 것이다.

가해자 및 가담자 그리고 그 세력 분포는 전국민에게 오픈소스로 공개할 것이다.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대한민국 현행 법률 및 국제 인권 규약에 의거한 전방위적 처벌을 가할 것이다.

가능할 시 사형, 무기징역, 해외추방 등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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