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스토킹의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위해, 금전상의 위해, 신체 및 건강상의 위해와 정신적 피해를 각각 이천배로 계산하여 심판할 것이다.
가해자는 고의로 참가한 것이든 사주를 받아 참가한 것이든 자신의 편익을 위해 참가하고 행동하였다면 피해자의 특별한 요청을 통한 소명 외의 방법으로는 심판관에게 소명할 수 없다.
실제 행위를 통해 자신이 본 이득이 없더라도 가담의 목적이 편익 취득에 있다면 가해자 지정으로의 효력이 발생된다.
조직스토킹의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위해, 금전상의 위해, 신체 및 건강상의 위해와 정신적 피해를 각각 이천배로 계산하여 심판할 것이다.
가해자는 고의로 참가한 것이든 사주를 받아 참가한 것이든 자신의 편익을 위해 참가하고 행동하였다면 피해자의 특별한 요청을 통한 소명 외의 방법으로는 심판관에게 소명할 수 없다.
실제 행위를 통해 자신이 본 이득이 없더라도 가담의 목적이 편익 취득에 있다면 가해자 지정으로의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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