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한 형법 개정안 통과(2026. 2. 26.)
■ 2026년 2월 26일 국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은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 기업, 제3국 조직 등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ㄹㅇ 인터넷에 운띄워서 여론 간보는거 맞군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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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스트도 포함되려나
알긔 근데 느정원 수사권인가 그게 박탈돼서 유명무실
간첩수사권 박탈하고 공안들이랑 경찰 엮이게 하고 순혈한국인들 인신매매하고 독신으로 학살하고 마약 방조하고 가짜들이 진짜들 신분 도둑질하는 거 돕는 것들이 그 지랄해봐야 학살을 위한 기만질일뿐임 저들 족속들과 저것들 핏줄들이 역살을 넘어 겁살을 치르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