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처벌,공직자중에서 헌법바탕에서 가장 공명정대해야할분들이 사찰과 고문을 즐기고인체사업부에 넘기며조사란 핑계로 은닉,은폐하며수수료 인센을 나눠가진범죄수익 환수시키고공직자벗고 징계 구금 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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