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처벌,


공직자중에서 헌법바탕에서 가장 공명정대해야할


분들이 사찰과 고문을 즐기고


인체사업부에 넘기며


조사란 핑계로 은닉,은폐하며


수수료 인센을 나눠가진


범죄수익 환수시키고


공직자벗고 징계 구금 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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