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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얼마나 말이안되는지 설명해주겠긔

예를 들어서 미친 젖괴가 엘베 안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졌는데,  만약 ㅈㄴ 놀라고 당황해서 굳어버리거나 위협때문에 저항하지 못했거나/ 강하게 반항 안하고 힘 딸려서 못 뿌리쳐냈으면, 법원에서

"네가 반항하지 않았으니까 강제추행이 아니긔윤"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는데 왜 저항을 안 했노?" 라고 말하는 식이었긔

짤에 나온 사건에서 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결 했냐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막상 그런 일을 경험을 하니까 진짜 말이 탁 안 나왔습니다.
옆방에 누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고, 이제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거나 반항의 기미를 보이면 큰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판례 그대로 긁어왔긔 )

그니까 봊이 스스로 '정조'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했어야지 !!! 정말 싫다면 전력을 다해 싸웠어야지!
니가 저항하지 않은 데에도 책임이 있노!
강제추행 아님 무죄!!! 딱 이 입장이엇긔

강제추행인가 아니냐를 결정할때
피해봊의 감정/의사를 따지는게 아니라 <<< 얼마나 강하게 6정조9를 지키기위해 저항했노? 이걸 봤다는거긔.

저걸 강제추행으로 인정해서 뒤집은게 작년이긔.  뇌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