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긔 신문고는 익명이 보장되니 시간 날 때 갈기시긔

교육청은 평생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넣으면 되긔 교육청에서 머학으로 전호ㅏ해서 확인요청하게 되긔

모욕, 공격,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목적 없이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컨셉으로 가시긔

한명당 하나면 충분하긔 팩스와 달리 같은내용 난사할 필요 없긔

교수임용 공석 방치 지적, 낙하산 교수 학벌 진위 문의(단순 문의이므로 비방, 무고 목적 없긔), 수시접수 후 공학전환 입시사기 문제

정도면 ㅆㅅㅌㅊ일거긔

순수한 의문 컨셉만 잊지 마시긔

이상 교직원이었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