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피해자의 생각을 가로쳐서 일을 꾸몄으면 


피해자가 원인인게 아니라


생각 가로챈 인과율 개시자 + 일꾸민 원인자 + 관측한 인간 + 피해자에게 감정유발한 죄


최종 인과율은 가해자 니네한테 적용되는거란다 

꼼수써도 안통하지

기만죄가 배로 적용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