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소프트웨어 \'share\'로 NHK프로그램 배포 저작권위반혐의로 구속

파일공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티비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위법배포했다고
현경 생활환경과와 우츠노미야중앙서는 24일, 저작권위반의 혐의로
우츠노미야시 호우기동 2번지, 무직의 이나미 츠요시(40) 용의자를 구속했다.
파일공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작권침해사건의 적발은 현내처음.


구속용의는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사이에, NHK의 승락을 얻지않고
NHK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과학프로그램등 2개 프로그램을 파일공유소프트웨어
\'share\'를 사용해서, 불특정다수의 인터넷이용자에게 송신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
 
현경은 사이버패트롤에 의해, \'share\'에서 대량의 저작권침해파일을 배포하고 있는
컴퓨터를 발견해서, 수사하고 있었다. 이나미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