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말하면 ㄱㅊ
이름만 알려주는건 고소 안당함 그리고 리뷰형식이면 과한수준 아닌이상 비판적인 의견 적는걸로는 위법성 조각돼서 무죄임
업체에 대한 리뷰가 활성화 되어야 시장왜곡 방지되는 순기능이 발생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업체가 고소하고 합의금장사 할 수 있어서 기소도 쉽게 안함 그래서 법조항에 위법성 조각사유 따로 규정한거임
위덧글보다 10000배낫다 - dc App
@ㅇㅇ(211.234) 이분야 전문가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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