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어그로고
명예훼손은 실무상 쟁점이 1. 사실의 적시 2. 비방할 목적인데
사실은 허위사실, 진실된 사실 두가지로 나뉘고
비방할 목적은 공익을 위해 적은게 인정되면 부정됨
당연히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 적으면 비방할 목적이 1%라도 있겠지 그건 당연한거고
대신 실무에서는 그런 목적이 조금 있어보인다해도 그 리뷰가 리뷰를 참고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목적이 있으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서 비방할 목적 없다고 봐줌
그래서 명훼는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1. 진실한 사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씀
을 입증하면 됨
너가 리뷰쓴거를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명예훼손으로 송치될 일은 없으니
고소를 통해 사건진행될텐데 여기서 업체가 잘못고소하면 후술할 무고로 조질 수 있으니 이건 우리에게 유리한점임
니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악의적으로 글 쓴거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리뷰로 취급해서 비방할 목적 부정하고 무죄 나옴
그래서 보통 쟁점은 너가 쓴 리뷰중에서 허위의 사실이 섞여있냐 아니냐인데
업체측에서 유죄 받아내려면 우리는 그렇게 한적 없는데? 라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거고 그렇게 하려면 허위사실은 검사(와 업체)가 증명해야함
즉, 입증가능한 개구라 치지 않는 이상 진실된 사실로 취급됨
단, 업체의 증언도 입증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진실된 사실을 말해도 업체가 구라를 잘 치면 처벌 될 수 있는건 사실인데
이런 개구라 치다가 걸리면 우리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음
그러니까 업체측도 구라치려면 리스크를 달고 구라를 쳐야햠
결론만 얘기하면
본인이 가진 증거기반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선 안넘는 수준으로 부정적 리뷰쓰면 명예훼손으로 유죄받을일 없고
업체랑 개싸움 들어가면 유리한건 리뷰 작성자임
부정적 리뷰 올리면 손해보는건 업체측이지 니들이 아님
그렇다면 부정적 리뷰로 명예훼손 받은 애들은 어떤애들이냐?
개인 감정에 급급해서 본인이 받은 피해를 과장해서 구라친 새끼들임
이런 애들 처벌하는거지 적당히 선 지켜서 쓰면 검찰 선에서 무혐의 나옴
는 어그로고..;; - dc App
법 ㅈ도 모르는 새끼가 뭔
@ㅇㅇ(211.234) ㅜ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