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규약에 대한 법령해석을 찾아본 계기는 

캣맘이 고양이집 크게 아파트 화단에 지어 놓아 화단이 똥밭 되어

내가 민원을 제기했음.그랬더니 이 규약을 물고 늘어지며 

개키우는 세대 동의 받으라고 관리소장님에게 갑질을 했음

웃긴게 뭔지알아? 자기도 개키움

더 웃긴게 뭔지알아? 강아지ㅇㅇㅇㅇ종 산책시키는 사람이 개똥을 안치웠다고 민원들어왔는데 단지내ㅇㅇㅇㅇ종 키우는 세대

몇년동안 그 캣맘네 개밖에 못봤다

말티푸 푸들처럼 단지내에서 키우는 흔한 종이 아님

고양이집 주변똥 헤어볼도 있는데 개똥이라고  박박 우기길래 

설마 지가 안치우는거 아냐? 의심했는데

역시나 였음


지 개는  동의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내 개는 20kg전후 한국기준 대형견이니까 동의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거라 전제하고 소장님까지 공격하더라

그래서 소장님이 전세대 이 동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셨음

그래서 내가 이 규약에 대해 법령해석을 찾아봤음


이 규약이 좀 과한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겠지

이 민원인이 아파트관련 규약이니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그 답변에 대한 근거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줌


공동주택관리법 근거로한 

아파트 규약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51%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1.가축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개(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고양이,토끼,뱀,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한마디로[ ~으로써 ] 뜻 해석


가축의 사육을 함으로써 피해를 미치는 사항


앞에오는 말이 뒤에오는 말의 원인이 될때 임


즉, 피해를 미치는 사항의 원인이 가축 일때 동의를 받는것이지

가축을 키우는것 자체만으로 피해행위로 규정하지 않음

예를들면 소음, 악취, 물림사고등이 있음 동의를 받아야 함

복도식은 그 라인 전체 주민동의 51%

계단식은 그 동 전체 주민동의 51%

윗층 아래층 포함임



개인적 견해로는

윗층보다는  아래층과 옆집이어야 맞다고 생각함


이글 보는 갤러들아 아파트나 공원 경계석에 강아지가 소변보면 

얼음 될 위험있는 겨울 아닌이상 물 뿌리자

강아지가 밖에 나갈때까지 못참고 화단에 배변하는것은

어쩔 수 없는데 수습은 주인이 해야함

경계석에 얼룩덜룩 소변자국있는거 그게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계속 핸드폰 보며 강아지가 어딜가든

폰만 보고 다닐거면 견주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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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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