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미착용(오프리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반려견과 외출 시 2m 이내 목줄/가슴줄 착용이 의무이며,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인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현질무현질(asscity523)2026-04-22 05:16:00
그냥 길빵같은거임 눈치껏 알아서 - dc App
익명(identify2641)2026-04-20 22:44:00
농구공 같은거 굴러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멍갤러 1(49.166)2026-04-21 00:13:00
당연히 불법이지. 동물보호법에 체급차 같은 거 없다. 오프리쉬하다 사나운개한테 달려들어서 물려죽는 꼴 보기 싫으면 자동줄이라도 채우자
오프리시가 뭔 벌금이야. 과태료고 경찰관할도 아니야
반려견 목줄 미착용(오프리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반려견과 외출 시 2m 이내 목줄/가슴줄 착용이 의무이며,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인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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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공 같은거 굴러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법이지. 동물보호법에 체급차 같은 거 없다. 오프리쉬하다 사나운개한테 달려들어서 물려죽는 꼴 보기 싫으면 자동줄이라도 채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