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고소가 될때
중요한 건 특정성임
사는곳과 이름 심지어 얼굴등 나오면 되는건 님들도 알꺼임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그 사람만의 특징도 대충 가능함
언제나는 아니고 대충
예를 들어서 팔이 3개는 아니더라도
애꾸라던가
특정문신이라던가
키나 얼굴이 이상하던가
이런것도 되고
심지어 매일 빨간옷을 입어요도 가능할수 있음
지하철빌런처럼 특수한 복장도 됨
그렇다면??
바로 개임
이 갤은 특이하게 생긴 개들이 간혹 있음
그런 경우 조선팔도에 저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갑자기 갤러가 여기 어느도시인데 해버리면
그개의 주인이 특정될수 있음
쌍문동 사는 삶은것같은 사진에 보여지는 개의 주인이며 여자이런식이면
동네사람들은 물론 법적구성요건으로 타인이 그 사람을
인식할수 있냐없냐에 판사검사가 좆나 고민하게 됨
널린것같은 흔한개는 아 시발 무혐의 하겠지만
좆같이 생길수록 고민이 됨
개가 문제가아니라 그 개때문에 특정되는 사람.
그거임
차라리 햄스터갤처럼 집안에 있으면 몰라도
개는 싸돌아다니니 더 문제임
어떤 동네에 앵무새 어깨에 두마리 태운 아저씨이며
앵무새는 흰색 노란색 이거만으로도 특정가능할수 있음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사람을 상대로 디시특성상 고소감인 씹소리들이 있을때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이갤의 개주인들은 잘 생각해봐
일단 자신의 개가 이상하게 생겼다면 동네이름부터 불러봐
조두순 헛지목 사건 생각하면될려나 - dc App
쉽진 않음. 냥갤 분탕이 고소 먹을때도 단순한건 안되었고 여러가지 조건이 겹쳐야 가능했음
고양이보다는 개가 좀더
@글쓴 멍갤러(211.205) 이건 사람 상대임 ㅇ 단순 개 고양이 문제가 아니라 고소 먹이는 기준
@ㅇㅇ(118.235) 그러니까 개로 사람을 특정
@글쓴 멍갤러(211.205) 개 주인이 자기 신상 다 공개하고 있는 상태면 충분히 가능
@ㅇㅇ(118.235) 아니 반대로 개로 주인신상공개
@글쓴 멍갤러(211.205) 그러니까 단순히 “개” 만 알려진 상태로는 불가능. 주인신상도 까져있는 상태에서 그런거면 가능
@ㅇㅇ(118.235) 아니 그 개가 좆나 이상한개라고. 누가봐도 알아보는. 뭐가 불가능인데
@ㅇㅇ(118.235) 개를 통한 주인특정이란게 그렇게 이해안됨?
@글쓴 멍갤러(211.205) 그러니까 그걸 키우는 주인의 신상이 알려진게 1도 없으면 무리라고. 냥갤서 그런거로 고소전 겁나 많았는데 대부분 무혐의 불송치고 된거 기준이 주인 신상도 어느정도 알려진 경우임
@ㅇㅇ(118.235) 뭔소리야. 너아무래도 톡소포자충 감염이라도 된거같은데 고양이와 개의 차이를 모름? 산책은 함?
@글쓴 멍갤러(211.205) 궁금하면 아가리만 털지말고 실제로 고소해봐바. 얼마나 성립하는지 니가 몸으로 체험해보고 얘기해보던가
@ㅇㅇ(118.235) 내가 개주인이 아닌데 뭘 고소하냐. 너 아무래도 기생충검사좀 받아봐라. 제정신이 아닌거 같아. 그냥 미친것과 다른 기생충감염
@글쓴 멍갤러(211.205) 캣맘년들이 냥갤러들 고소한다고 그 난리 쳐도 고소 성공이 제로다.
@글쓴 멍갤러(211.205) 병신이냐고 ㅋㅋㅋㅋ 광견병 걸림?
@ㅇㅇ(118.235) 개와 고양이를 구분못하는 능지면 일단 병원으로
@글쓴 멍갤러(211.205) 병신아 법원은 그런거 신경안써
@ㅇㅇ(118.235) 광견병거리면서 아직도 그러는거 보니 아무래도 이상해.......... 네건강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그 기생충의 특징은 병원가는것을 거부하는것임
@ㅇㅇ(118.235) 신경써서 특정지역 특정옷 출몰한 사람은 특정가능하다고 하는것임. 사물로 사람이 특정됨
@글쓴 멍갤러(211.205) 그러니까 그게 그사람 이름 주소 전번 정도 다 보이면 인정된다고
@ㅇㅇ(118.235) ................이해를 못하고 같은말 반복하는거 보니 아무래도 병원으로.................난 일단 출근
@글쓴 멍갤러(211.205) 니나 병원가라고 에휴 ㅋㅋㅋ
명예훼손 핵심 성립 요건 (3가지) 공연성 (Publicity):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 이론)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특정성 (Identifiability):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 별명, 사진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Defamatory Statement):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외부로 드러내야 합니다.
@글쓴 멍갤러(211.205) 이게 성립 안하면 고소자체가 성립안된다고 ㅋㅋㅋㅋ
난 인스타 깠어 그래서 ㅎㅎ;;;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