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앞서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투기등으로 인한 브러디 인식 저하 방지를 위함
2. 방법
-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견주 발견 시
- 즉시 영상 촬영 (안전 신문고 / 해당 구청) 및 신고
3. 구청대응방법
- 민원 신고를 하면 구청공무원이 전화옴
- 그럼 보통 발견시간이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이랑 동일할건데
- 일부 공무원 이딴식으로 대응함 (이게 근무시간이 아니라 대응이어렵다)
- 이런식으로하면 예 저는 이거 과태료 조치가 언제될까싶어서요 N차식으로 자꾸 민원넣겠습니다. 라고하면 구청공먼이 굳이 나와줌
- 신원확인 할때 경찰도 협조 할수있도록 사전 연락해달라고하고 동네주민 제보받아서 특정하고 과태료 먹이면됨
4. 팁
- 아파트라면 단톡방 이용해서 제보나 사진,증거들을 주십하셈
- (1차,2차,3차 발견시 과태료가 다르기에 적발하면 이전자료 다 보여줘서 3차 50만원 최대로 먹이기 가능)
5. 신고양식 (예시)
수신: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 및 안전신문고
제목: 동물보호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1. 신고 내용
일시: 202X년 X월 X일 (시분경)
장소: (예: OO시 OO동 OO공원 또는 OO아파트 복도 등 구체적 기재)
위반 사항: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미착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
2.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외출 시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다가구·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위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101조 과태료 기준에 의거하여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자료
위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별도 첨부)
개념없는 견주들을 단속해서 반려인 이미지 향상을 시키자
넘 빡세긴하다 …… 발품 ㅈㄴ 팔아야되내 - dc App
한가지 뺴먹었는데...어디에사는 누구의 개인지 주소를 모르면 의미없는거 아님? ㅇㅇ?
1차 과태료 처분 일 이후 재 적발시 2차과태료 부과라 . 모아두지말고 바로바로 신고하기~ - dc App
난 솔직히 남의개 오프리쉬 쿨하게 봐줄수있긴한데 ㅋㅋㅋ 도로로 뛰쳐나가서 오징어포처럼 납작엔딩되는것도 결국 견주책임이니.... 아직까지 공격적인개는 못보긴했는데 설령 덤빈다해도 우리개도 가만있지않을꺼지만 나도 가만있지않을테니까 2:1로 조지면됨!!!
@복도리 난 봐줌 공격성 없으면 - dc App
@감자애비 ㅇㅇ 내말이 이거 ㅋㅋㅋ
@복도리 나랑 생각하는게 비슷하네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