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앞서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투기등으로 인한 브러디 인식 저하 방지를 위함


2. 방법

  •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견주 발견 시
  • 즉시 영상 촬영 (안전 신문고 / 해당 구청) 및 신고


3. 구청대응방법

  • 민원 신고를 하면 구청공무원이 전화옴
  • 그럼 보통 발견시간이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이랑 동일할건데
  • 일부 공무원 이딴식으로 대응함 (이게 근무시간이 아니라 대응이어렵다)
  • 이런식으로하면 예 저는 이거 과태료 조치가 언제될까싶어서요 N차식으로 자꾸 민원넣겠습니다. 라고하면 구청공먼이 굳이 나와줌
  • 신원확인 할때 경찰도 협조 할수있도록 사전 연락해달라고하고 동네주민 제보받아서 특정하고 과태료 먹이면됨



4. 팁

  • 아파트라면 단톡방 이용해서 제보나 사진,증거들을 주십하셈
  • (1차,2차,3차 발견시 과태료가 다르기에 적발하면 이전자료 다 보여줘서 3차 50만원 최대로 먹이기 가능)



5. 신고양식 (예시)


[신고]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위반(목줄 미착용) 신고

수신: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 및 안전신문고

제목: 동물보호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1. 신고 내용

  • 일시: 202X년 X월 X일 (시분경)

  • 장소: (예: OO시 OO동 OO공원 또는 OO아파트 복도 등 구체적 기재)

  • 위반 사항: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미착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

2. 법적 근거

  •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외출 시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다가구·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위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101조 과태료 기준에 의거하여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자료

  • 위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별도 첨부)



개념없는 견주들을 단속해서 반려인 이미지 향상을 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