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센터에서 45만원을 책임비로 주고
2개월 푸들을 분양 받았습니다.
처음 데려왔을때 첫분양이라 자꾸 긁길래 습관인줄알고 긇으면안되 이랬습니다
3일째 너무 미친듯이 긁어서 눕혀서 귀쪽을봤더니 각질같은게 있엇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옴 진드기가 심하다는겁니다. 완치는 힘들고 재발할수있고 1~2개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한답니다.
어찌나 화가나던지 분양한곳을 갔더니 계약서를 잘보라는겁니다. 저는 처음 그냥 분양 받는 계약서있줄알고 보았더니
글씨 빼곡한사이에 옴진드기나 코로나 뭐 이런 질병등으로 환불및 교환은 일절 안된다게 써었습니다.
제가 싸인한 계약서니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그사람들이 1회 치료비용만 자기들이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날리입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분양 받은 강아지인데 옴이라니요;; 소독하고 다른곳으로 줘버리라는둥
날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너무 화가나셔서 얘를 다른곳으로 분양 보내놓아야 하는상황인데
솔까 업자들한테 속은게 분하지,귀병은 치료해야긴 해야겠다.
분양센터? 암튼 그런곳에선 절대로 분양 받지 말아야해...업자들 대부분 분양전까진 손님은 무조건 호구왕 그 다음부턴 나몰라라, 아프면 무조건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아니라 배째, 싸우자 !!! 이런 마인드임
귀살살만져도 강아지가 다리를 달달달 떨정도로 간지러워하는 동영상 많이봤는데...강아지 불쌍하다.
위법한 계약서는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팔이들이 워낙 뻔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법을 들이밀기엔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모로 번거로운 점이 많아서 그냥 호구짓을 할 수밖에 없는거죠.
일단 치료는 하고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67751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환불 불가같은 부당약관이 있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분양받은 뒤 15일 안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더라도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애견숍에 즉시 연락해야 치료비를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뉴스Y 김지선입니다.
http://dognews.co.kr/n_news/news/view.html?no=886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애완동물판매업 (개, 고양이에 한함)
법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업소는 없습니다.
멍갤에서 도시락 싸들고 샵분양을 말리는 이유가 다 있죠.....
그리고... 옴에 걸린 개를 도대체 누구한테 떠넘긴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데려갈까요? 애초에 부모님이 반대했으면 데려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신이 끝까지 개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요...
암튼 개팔이들에게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콧방귀도 뀌지 않을것입니다. 어디 장사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건 소보원이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할 수도 있지만..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개팔이들이 용팔이들보다 더한 짓거리를 함에도.. 소송걸려서 망했다는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법조인에게 상담을 받아서 소송을 걸던지, 소보원에 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개팔이 머리끄덩이를 쳐 잡던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요.. 개를 남한테 넘긴 후에는 이 모든게 소용없어지거나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아프면 딴집줄거냐 그런생각으로 개를 15년넘게 책임질자신이있어서 분양받음? 개만 불쌍하다
샵데려가도 그냥죽도록 냅두겠네 작지만 강아지도 소중한 생명이다
앙뚱// 애완동물판매업정도면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계약서에 특약처럼 제반사항만 넣으면 무효처리되지않나양
다른 애견숍은 강아지를 분양한 후 일주일 만에 죽자 자체 약관을 제시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영주 / 반려동물 구매 피해자> "저는 그냥 끝까지 환불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업체 모두 불법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후 15일 안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같은 종으로 바꿔주거나 구입가로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련 피해 10건 중 8건은 폐사나 질병 때문이었고 대부분 분양받은 후 일주일 이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진행된 경우는 삼분의 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67751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 보니 잘은 모르겠으나.. 언론기사 등을 보면 환불 보상 규정은 저래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개를 굳이 데려오는 이유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대목에서 안봐도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