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스훈트 글이 많길래 전에 올려놨던 법률들 중에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조항만 올려본다.

동물보호법이야.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건데 법률은 제#조(#:숫자)는 '조' ->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숫자를 '항' -> #.(#:숫자) 인 것을 '호' 라고 함

조->항->호 로 보면 돼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 위에서 말한 1호이므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 제14조와 달리 신고는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공공연하게 팬 영상 올려놔도

죽인 것도 아니고 신체를 손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영상을 안봐서 댓글로밖에 이건 인식 못했음)

여튼 8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면 학대라고 보기 힘든듯 (법에서)

8조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받았다고 인정되도 소유자로부터 떼놓을 수가 없는게 소유자는 이미 신상이 털려있음(소유자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적정하게 치료, 보호받을 수 있을 건지 어떻게 판단하는 지는 모르겠다.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 피학대 대상은 제8조 제2항에만 속함. 


다시 말해도 난 그 영상 안봤어. 댓글로만 대충 파악하고 있는건데... 그렇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