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에 보면 강아지가 목줄 안 해서 사람이 다치면 다친 사람이 원하면 강아지 살처분인가 안락사 인가 시켜도 무방 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이거는 사실?
그리고 목줄 안 한 강아지가 물면 사람이 패서 죽여도 정당방위라던데 이렇게 떠도는 것 사실?
진짜 미친 거 아님?
아래글 이야기 보니까 동물법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될 듯
요즘 온라인에 보면 강아지가 목줄 안 해서 사람이 다치면 다친 사람이 원하면 강아지 살처분인가 안락사 인가 시켜도 무방 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이거는 사실?
그리고 목줄 안 한 강아지가 물면 사람이 패서 죽여도 정당방위라던데 이렇게 떠도는 것 사실?
진짜 미친 거 아님?
아래글 이야기 보니까 동물법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될 듯
전자는 유언비어고, 개가 사람을 물면 축산관련 부서에서 광견병 검사등을 강제할 수 있음. 한 일주일 병원에 갇혀있어야 된다고 들었고 (병원장한테 들음.) 후자는 어느정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개주인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얼마전 롯트바일러 전기톱살해사건 동물보호법으로 형사유죄 나온걸로 알고있음.
아파트 단지에서 애라도 물어봐라. 저 개는 해로운 개다, 낙인찍혀서 안락사 당하기 쉽상임. 개한테 물리면 생각보다 공포가 심해서 집히는걸로 막 찍게 된다는 얘기도 들었음. 이유없이 길가다 개를 쳐죽인게 아니라 물렸을 경우에는 개를 죽인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든 주인이 제일 나쁜놈임.
장군애비/법도 복잡하네여
물론 사람을 물거나 위험하게해서 다치게하면 동물보호법이나 녹지관련법에서 물리는 과태료가 아니라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입건될 수 있어서 (법으로 명시된 개에대한 감시의무? 보호의무? 를 다 하지 않았기에 민형사상 법적책임이 견주에게 있음) 운이 좋아야 300~400벌금이고, 좆되면 징역이지.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하면.. 그 개를 안락사시키겠다는건 유럽 어디에서 시행 중이고..우리나라는 아니냐... 그리고....목줄 풀린 개가 사람을 물때..피해자가 사커킥을 날리든 줘패든 그것은 긴급피난이야..만약..견주의 명령에 의해 개가 사람을 공격했을 때 그 개를 줘패는것은 정당방위이고... 긴급피난이든 정당방위이든 둘다 위법성조각사유.. 처벌불가야...
일단 물었을 경우에는 광견병 척수검사랑 살처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음
나도 그냥 개키우면서 조심하려고 변호사블로그 찾아보고, 법문이나 판례 몇개만 찾아본거라 정확힌 모르는데 일단 1. 풀어놓는것 자체는 경범죄 / 2. 풀어놓고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다치게하면 그 순간부터는 좆된거니까 닥치고 집밖에선 무조건 목줄 하고 있는게 좋음.
헉..수백 벌금에 심하면 징역까지요? 법에 문외한이라 몰랐는데 필수적으로 인지해야곘네요..
징역갔단 말은 아직 못보긴 했는데 일단 형사입건이 폭행이였나 상해였나로 들어가서, 얼마 이하의 벌금 혹은 몇월 이하의 징역이렇게 명시되잖아. 얼마전 기사에서 애 물어서 다치게 한 노목줄견주가 벌금만 350인가 물었다고 봄. 벌금은 국가에내는거고, 민사상 손배는 거기서부터 플러스알파
답변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 다 다르네..해석의 차이인 건가...법이란 게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 하기 나름인 건지..
풀고 있는 상태 자체는 일단 경범죄인데, 그 이후 다른 피해로 이어지기 너무 좋은 상황이고 (막말로 길거리에서 애튀어나올때 깜빡이 키고 나오는것도 아니고), 특히 도시같은데선 앞뒤양옆 4차선있는 아파트단지 환경에서 목줄 풀어놓는건 그 개 죽이겠다는 심보지.
광견병 검사때문에 살처분이 가능함. 나는 일주일 결과 못기다리겠소 하면 바로 죽여서 부검해야 하기때문에 물린 사람 요구에 따라 살처분 가능하다는거야.
그래서 광견병이 걸릴까봐 보다 혹시라도, 만에하나 내개가 누군가를 물경우 때문에 매년 접종하지
우리나라는 광견병이 없지만 상대방에서 억하심정으로 당장죽여서 부검해! 하면 해야함.
법제처 가셔서 동물보호법 검색히시고 한 번 전문 보고 오세요 얼마 안돼요... 개 키우면서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건터져도 대응할수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말고도 많긴 한데 동물보호법이 기본이예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