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잠시 풀어주고 강쥐가 신나서 뛰어 다니다가 강쥐만 보면 기겁하는 사람이 놀래서 넘어져서 스스로 다쳐 버리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됨?
누구 잘못? 잠시라도 목줄 푼 견주 잘못? 아니면 물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내서 자기가 다친 본인 잘못?
혹시 이런 내용으로 판결난 거 있음?
목줄 잠시 풀어주고 강쥐가 신나서 뛰어 다니다가 강쥐만 보면 기겁하는 사람이 놀래서 넘어져서 스스로 다쳐 버리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됨?
누구 잘못? 잠시라도 목줄 푼 견주 잘못? 아니면 물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내서 자기가 다친 본인 잘못?
혹시 이런 내용으로 판결난 거 있음?
견주잘못
그럼 목줄만 풀어놓고 벌어진 사고는 거의 다 견주 잘못으로 되는 건가 보네요?
그래도 노목줄아나 견주책임
잠시라도 푼 순간 견주가 개를 데리고 나왔을때 법에 명시된 보호의무를 소흘히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이 걷던 길이 풀린개가 있어서는 안되는 길이기때문에 지레놀랐든 개가 달겨들었든 견주책임임.
목줄을 한 상태에서 놀란건 좀 복잡히 들어가겠지만 짧게잡고 달려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다했으면 책임이 덜해지거나 없을 수 있는데 밖에서 1초라도 목줄을 풀었는데 개로 인한 사고가 났다 = 견주책임.
무조건 견주가 책임입니다. 실제로 개 보고 깜짝놀라 할머니가 발을 삐끗하신것도 견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변호사글 본적 있습니다.. ㅜㅜ 물었으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네요... - dc App
동물보호법에서 외출시 목줄이 필수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풀어진 순간 개는 어떠한 법적 보호를 못받아요.... 차에 깔려죽어도 누군가 해코지를 해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