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잠깐 목줄 안 했다고 견주 책임이라고??? 강아지가 자기 힘으로 앞으로 나가서 잠시 견주가 목줄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 벌어진 일에 사람이 놀래서 물지도 않았는데 다쳤으면 그게 왜 견주 책임이야? 최소 보수적으로 봐도 쌍방 반반 책임으로 봐야 하지 않음??? 강아지 보고 놀래긴 왜 놀래냐ㅉㅉ강아지 무서워 하는 사람이 그 보다 더한 인간이랑은 어찌 부대끼고 살아가냐? 노답
동물법 새우잣 같네
익명(183.77)
2016-06-07 21:00
추천 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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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안놓치게 조심해야지
니가 글에서 놓친게 아니라 잠깐 의도적으로 풀어놓은 사이라매
그리고 이건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상해나 폭행, 위협 등에서 그 개로 인한 피해의 법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따지는거라 동물보호법이랑은 크게 관련 없음. 거기서 명시한건 목줄을 해야 한다는 의무임.
강아지는 전적으로 견주 보호에서 살고 견주는 책임을 가집니다... ㅜㅜ - dc App
네가 좋아서 키우는거니까 맞춰 살아야지. 어느날 개가 찾아와서 나 안키우면 불법임 이러냐?
실수로 사람이 사람한테 상해를 입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듯이 실수로 목줄 놓쳤어도 당연히 문제있지.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되는거고. 그리고 남 상해입힐까봐보다 내가 실수로 놓쳐서 차에 치이거나 할까봐 걱정하면 절대 안놓칠라고 꽉 잡게됨.
나도 여분 리드줄 하나 더 들고 다님 혹시 모르는거니까... 개는 절대 풀어주는거 아니야. 풀어주고 싶거든 사유지 하나 사서 거기서만 놀게하던가...나도 개 엄청 좋아한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