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은 싸면 치우는데 공원에 싸는 오줌도 싸면 안되는 법 있어?
어떤 할머니가 ㅈㄹ해서 똥 치운거 봉투 보여주니까
오줌을 왜 공원에 데리고와서 싸게하냐고
그래서 내가 오줌도 공원서 싸면안되냐고 물어보니
법원가볼래!?이러는데 내가 화나서 계속 쳐다보니까
못본척 그 할머니가 갔거든
담에 또 부딪힐것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건가?
너무짜증난다
틀닥들 하나같이 ㅈㄹ해
내가 여자고 만만해보이니까
개시러하는사람 입장에서 싫을수있겠는데
무작정 사람 앞에서 성질부터 내니까
자꾸 못참겟어
틀닥
어쨌든 법으로 안되는거면 말해줘
어떤 할머니가 ㅈㄹ해서 똥 치운거 봉투 보여주니까
오줌을 왜 공원에 데리고와서 싸게하냐고
그래서 내가 오줌도 공원서 싸면안되냐고 물어보니
법원가볼래!?이러는데 내가 화나서 계속 쳐다보니까
못본척 그 할머니가 갔거든
담에 또 부딪힐것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건가?
너무짜증난다
틀닥들 하나같이 ㅈㄹ해
내가 여자고 만만해보이니까
개시러하는사람 입장에서 싫을수있겠는데
무작정 사람 앞에서 성질부터 내니까
자꾸 못참겟어
틀닥
어쨌든 법으로 안되는거면 말해줘
- dc official App
똥은 치워야됨. 오줌은 규정 없음. 가급적 안하는게 좋지만 맘대로 안되니까..
법은 없어. 소변수거에 대한 법은 실외에서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평상이나 벤치 한정 수거야 법은 그래. - dc App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dc App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dc App
위에껀 동물보호법 아래껀 도시공원녹지법 - dc App
ㄴ배설물이 변말고도 소변도 포함되는거야? - dc App
변은 당연히 치우는데 소변도 배설물이면 공원에못가는거네 - dc App
ㄴ 배설물이면 대소변이지. 똥은 어디든 의무수거고 소변은 괄호안에 설명되어있는게 법 - dc App
벤치 이런데는 못싸게 하고 나무 전봇대이런대는 냅두는데 노친네들 괜히 시비터는거야 담부턴 법원가자고해
공원의자근처나 사람들 있는곳은 당연히 안싸고 나무에 싸 - dc App
? 소변은 괄호 안 설명처럼 의자나 앉을 수 있는 기구(평상이였는데 용어 변경했네)만 치우면 돼. 그거말고는 강제는 아님. 의자랑 평상 사람 눕고 앉는 기구만 한정이잖아. 나무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도 아니고 의자도 아닌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 - dc App
나무에 안싸고 그냥 아무대나 싸게 하는 경우 봤었어 그런 경우들이 모이고 모여 공원이 저녁때 되면 지린내로 진동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 좀만 주의해줘
물통에 물들고가서 오줌싸면 좀 뿌려줘
사람들 이용하는 시설물만 아님돼 그 틀딱은 다른걸로도 시비털었을듯
오줌은 아님. 담에보면 법원가자해. 주위에사람들많다싶으면 모욕죄로고소 ㄱㄱ
시발틀딱들
정보모두고마워 - dc App
틀닥들이란 말 진짜 첨 써본다 입에 착착 감기네 - dc App
내가다 열받네 너도똑같이 쌍욕해. 만만해보이면 더지랄함
길에 침가래 뱉는 남자들한텐 찍소리도 못하면서 참나... 그래도 모르니 분무기 같은거 들고다니세요... 요즘엔 펫워터 라는 용어도 생겼는데, 분무기에 물담아서 오줌누면 칙칙 뿌리는거에요... 저도 혹시나 트집잡힐까봐 산책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고 있네요...
모두고마워ㅠ - dc App
요즘틀딱들진짜 가만냅두면 지들이 뭐 되는줄암 세게나가면 암말도못함 걍 큰소리치면 지들말이 다 맞는줄알지
싸워. 싸워야 할때는 싸워야 다음사람이 안당해. 무시하고 지나가면 반송장들 더 기세등등해하더라.
나도 전에 반박하니까 마지막엔 개를 왜 끌고 다니냐던데 그냥 혐오충 이지 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