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걸 제제하는 법률은 없음.. 원래는 개 기를수있는 공동주택과 그게 안되는 곳을 법률로 구분해줘야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안되어있음. 문제의식도 희박하고.. 그 덕분에 나는 편하게 개 키워서 좋긴 하지만 이게 문제일수있다곤 생각해

독위스퍼러 보니 개 기르는 아파트 근처에 애견운동장 있고 그렇더마

결론: 이게 다 시스템 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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