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입니다.


센터장 B씨는 이찬종 소장에게 여성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오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무고교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아이닷컴(https://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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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측, 강제추행 혐의 피소에 "악의적 무고" [전문]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입장을 내놨다. 21일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은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글을 빌어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또한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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