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B씨는 이찬종 소장에게 여성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오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무고교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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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측, 강제추행 혐의 피소에 "악의적 무고" [전문]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입장을 내놨다. 21일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은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글을 빌어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또한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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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2월기사고 어제기사는 불구속 송치됐다고함
센터장 B씨(男)와 함께 여성 C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C씨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찬종 법률대리인은 고소인 C씨에 대해선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센터장 B씨는 이찬종 소장에게 여성 C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해 오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무고교사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C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성 C씨는 무고죄로, 남성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