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5/0001657936?sid1=001&commentNo=810949851863842945‘호흡마비 주사’로 유기견 89마리 죽인 수의사유기견 안락사를 위탁하면서 인도적인 처리를 의뢰받고도 잔혹한 수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지방재정n.news.naver.com
2심 재판부는 A씨가 유기견을 고통스럽게 안락사시켰는데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견들에게 마취제를 놓지 않고 호흡 마비 약물을 근육에 주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수의사들은 ‘호흡 마비 약물을 주사하면 유기견들이 발작, 사지 꺾임 등으로 10분 이상 매우 고통스러워한다’고 했고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 그만뒀다’고 진술했다”며 “호흡 마비 약물 판매사와 세계동물보호협회에서는 전신 마취를 한 뒤 해당 약물을 주사하라고 권고한다”며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정맥주사가 아닌 근육주사로 안락사를 했다. 이는 유기견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생명을 경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싸페새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