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공법의 수호자 The Hague의 ICJ가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코웃음 받는 이유: 대한제국 불법 병합에 대못질 했잖아?
근거: 강압, 상대국관료 매수, 국가대리인 친서 묵살 -- 1969년 비엔나협정 위반으로 적어도 한국인에겐 ICJ가 합법적 사법 특권을 상실했지
그러므로 무슨 낯짝으로 한국을 소환하겠는가?
대못 박은 헤이그, 한국 보면 얼굴 붉힐 뿐 -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독일 학자가 공개한 객관적 견해임
안중근과 임정이 헤이그를 폭파하지 않은 이유는 고전적 테러리즘의 대강령
직접 가해한 원가해자가 아니면 공격하지 않는다.
이른바 노르웨이 공항 테러범과 빈라덴과 ISIS는 진정한 테러리즘이 뭔지 모르는 "유사테러리스트 카피사루"에 불과하다
안중근 처럼 되고 싶어요! 노웨이다. 노르웨이. - 이것도 내 말이 아니고 독일인 유학생이 들려준 말이다.
서구인들이 일본 비난 않고 옹호하는 거 같지? 노웨이다. 유럽의 개인들이 준엄한 기독교 도덕관으로 불세례 받은 기간만 천년이다 천년!
훔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천년 기간에 양심 속까지 각인된 유럽인들이다. 옳고 그른 게 뭔지 안단 말.
그들은 절대로 제국일본의 행동을 옹호 안한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인들은.
<삽도 : 일본의 독도 ICJ 제소 논리에 풀 뜯으며 웃는 코알라; 개 풀 뜯는 소리일랑은 개애기들에게 맡겨 두시고, 인간들은 참으셔요. -- 코알라 배상>
가소로운 만국공법, 고종, 및 The Hague의 권위와 사명 -개요
고종은 1800년대 세계국제질서를 제도화한 만국공법의 사상에 동의하여 이를 적극 수용한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항의하기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양도되지도 않았고 양도될 수도 없는 조선민족의 고유권리인 외교권을 행사하여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3인의 특사를 파견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만국평화회의
https://ko.wikipedia.org/wiki/헤이그_특사_사건
이들은 제3국의 호의적 소개장에도 불구, 회의장에서 축출된다.
고종은 이 사건으로 일제의 압박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The Hague 는 빈사 상태의 조선을 관에 밀어넣고 대못질로 단단히 박아 주었다.
불법적 질서파괴 행위를 일삼은 패권적 제국주의 옹호 전적의 헤이그 국제법체계가
19~20세기 서구문명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를 옹호하였으면서
자주적 근대화의 기회 자체를 무력으로 박탈당한 대한제국, 그것을 잇는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재판에 출두하라 요구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강아지가 웃을 만한 일이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명과 존재 이유는 제국주의적 이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들이 저지른 역사적 만행을 사법적으로 판결하고 처단하여
다시는 힘에 의한, 인간의 인간에 대한 기본권 유린을 억제하는 데 있다.
좀 닥쳐라 병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