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단,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에 항의하는것도 협약의 내용을 어기는것이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 한국의 실효지배를 인정하는게 아니다
게다가 김영삼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하고, 독도에 건축물을 올렸다 어떤 건물도 세울 수 없는 협약을 한국이 먼저 위배를 하게 된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사실상 파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 조약이 파기가 되었음으로 독도분쟁은 유혈사태를 낳아도 될 명분을 이미 획득을 한 셈이 되는 것이다
국교 정상화에 참여한 한국 수뇌부들도 다케시마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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