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ims.or.kr/peri50/ 에서 일부 발췌.



해양법협약은 ‘도서’와 ‘암석’의 구별 기준으로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 유지 가능성을 들고 있는데, 중재재판소는 국제법원 최초로 이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더불어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 결과 중재재판소는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지형으로 현재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Itu Aba(태평도)를 해양법협약 상 섬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보다 작은 본 사건의 개별 지형들에 대해 모두 암석 또는 간조노출지로 판단했다.



셋째, 중재판정의 한국에 대한 함의이다. 이번 판정은 특히 독도에 대해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중재재판소가 관할권 성립에 대해 매우 적극적 입장을 보인 점,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섬’의 기준에 의하면 독도를 ‘섬’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인공섬 공사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했다고 하는 부분 등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한다. 또한 도서 영유권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 개념 사용이 다르긴 하지만,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역사적 권리 인정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부분도 독도와 관련해서 검토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