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 협조를 도모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둘째, 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앙양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셋째, 국력과 국정에 맞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넷째,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이 효율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대처한다.



1960년대 말 소련 극동 해군의 팽창으로 일본 열도의 안전과 해로(sea lane)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유사시 미국이 일본의 안전에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내 자주국방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하여 사토 에이사쿠(佐藤 榮作) 내각이 자주국방 5원칙을 채택하여 1970년 3월 23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 康弘) 방위청장관이 발표하였다.

자주국방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방위에 철저히 한다.
둘째, 방위와 외교의 일체화로 여러 나라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
셋째, 문민통치를 고수한다.
넷째, 핵무기의 생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搬入)하지 않는다는 비핵(非核) 3원칙을 견지한다.
다섯째, 일본의 방위는 자주방위를 위주로 하고, 미·일 안보조약으로 이를 보완한다.


사토 에이사쿠(佐藤 榮作) 내각이 보수세력들의 자주국방 주장을 방위정책에 반영시킨 데 대해 사회당·공산당을 비롯한 혁신세력들이 무력증강 정책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사토 내각은 1970년 10월 20일에 최초로 『방위백서』를 발표하여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전수방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력의 보유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한다.
둘째, 재래식 무기에 의한 소규모의 직접침략과 간접침략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방위한다.
셋째, 핵을 포함한 대규모의 전면전은 미·일 안보체제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