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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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 A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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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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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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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 조약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하는 영토 중에 독도가 빠져있으므로, 독도를 돌려줘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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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패망 후, 1946년, 연합국 사령부는 1894년 이후 일본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을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 제 677호를 통해 확실하게 명시하였으며, 일명 맥아더 라인이라고 알려진 제 1033호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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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IN 제 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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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n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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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토는 훗카이도, 혼슈, 큐슈, 신코쿠와 쓰시마섬과 같은 1,000개의 작은 섬들을 포함하지만,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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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IN 제 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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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vessels and crews shall not come within the area nearer than 12 nautical miles of Takeshima situated at 37¡Æ15' N., and 131¡Æ53' E., nor shall they have any access to the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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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박 및 승무원은 독도 12해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 섬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지만, 1951년에 최종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졌다. 이를 이용해, 일본정부는, 1946년에는 확실하게 명시되었던 것이 1951년에 나오지 않는 점은, 연합국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편을 들어준 단적인 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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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내용이 빠진 일에 가장 큰 역할은 한 사람은 시볼트 (William. J. Sebald)란 인물이다. 그 당시 주일 미국 정치 고문이었던 시볼트는 미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초안 까지는 한국땅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독도가, 여섯 번째 딱 한번 일본 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 최종안 까지는 아무 언급이 되지 않은 채 내용이 빠지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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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본은 당시 극동 담당 차관보인 딘 러스크(Dean Rusk)가 한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미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소유를 인정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딘 러스크 편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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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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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또는 리앙쿠르 암석이라고도 알려진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미국)의 정보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며, 1905년부터 시마네현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섬이 그 이전에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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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끊임없이 딘 러스크의 편지가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발견된 1954년 작성된 미국 정부 내부 문서에는 딘 러스크의 편지가 미국 정부의 공식 의견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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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ing Korean-Japanese Claims to Dokdo Island(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한일 간의 상반되는 주장들)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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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 러스크의 편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남겨둔 근거)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으로 연결될 법적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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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 러스크 편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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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사자들이 독도를 반환영토에서 제외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둔다는 의도였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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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를 미군 폭탄 투하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명기한 미일 행정협정을 일본의 독도 보유를 미국이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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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1905년 이전에 독도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국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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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기밀문서에서 해제된 이 내무 문서를 통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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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52년 10월 3일, 주일 미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에 보낸 편지에서
독도의 역사의 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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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on Liancourt Rocks">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http://www.geocities.com/mlovmo/temp8.htm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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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these rocks has been reviewed more than once by the Department, and does not need extensive recounting here. The rocks, which are fertile seal breeding grounds, were at one time part of the Kingdom of Korea. They were, of course, annexed together with the remaining territory of Korea when Japan extended its Empire over the former Korea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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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측은 여러 번 조사하였으며, 이것에 대한 더 이상은 언급은 필요하지 않다. 바다표범의 서식지로 좋은 이곳은 오래전 부터 한국의 땅이었다. 이 섬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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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일본의 억측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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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