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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할만한 '객관적 사실'은 1952 이승만 라인 설정밖에 없다.

일본은 40여년 앞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의 영유의사를 확실히 했다.

그보다 5년 앞선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라는 심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