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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브스 독도다큐 보고 알고싶어서 왔다.

그거 대강 요점정리를 하자면

1905년에 나카이 사카모토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로 편입.
그런데 기록으로는 1897년에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해서, 울릉도에서 가공한 세금을 매기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

(1) 전복, 미역등을 채취하는 자에게는 시세의 10%를, 기타 출입하는 품목에 관해서는 시세의 1%를 받아 유지에 사용하라.
라고 되어있단 말이지.

그리고,
(2) 부산에 설치한 관리소에서 일본에서 온 어부들에게 허가증을 내주었다.
이때 일본 어부들은 남해안 일대를 넘어 동해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는데, 그 안에 울릉도와 독도에서 노획하던
일본의 어부들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3) 일본의 어부들은 일본에서 전복을 채취할수 없게 되어 울릉도와 독도에서 강치와 함께 전복도 같이 채취했다.
이들 일본의 어부를 관리한 관리소에서, 전복의 수출세를 매겼다.

라는 거거든.
1,2,3번 전부 자료가 있는 상황이고.

우선 1번 전복, 미역 등을 채취하는 자에게 시세의 10%는 알겠는데, 기타 품목의 시세 1% 세는 수출세가 아니라 관세(통과세)라고 봐야하는거 아니냐?
만약 관세라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품목에 관해서 매기는 세금이 아니었을까 하는거지.
즉,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의 세금이 아니었을까 라는거지.

그런데 2번부터 약간 문제가 발생함.
조선으로 어업을 하러 오는 일본 어부들을 부산의 관리소에서 어업허가증을 내주며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울릉도에서는 일본인 거주지까지 있을 정도로 일본의 어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관리소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있었을거란 말이지.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독도로 가서 강치와 전복을 노획한거고.
그러면 만약 이때 '조선이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어째서 독도에서의 노획을 조선 관리소에서 어업허가를 받고 있었던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3번에서 좀 큰 문제가 발생하는게 뭐냐면
1번에서 '전복과 미역을 채취하는 자에게 10%' 라는 세금항목이 있단 말이지.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강치와 전복을 채취했는데,
강치에 대해서는 1% 관세를 냈을텐데, 전복에 대해서는 10%를 냈을거란 말이지.
전복의 10%는 관세가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한 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세인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전복에 대해 '수출세'를 냈을거냐는거다.
다큐를 보면, 전복의 종류 라든가 그런거 보여주면서 독도에서 전복을 잡았다고 나름대로 근거도 보여주고,
관리소에서 전복에 대해 세금을 매겼던 문서도 보여주긴 하더라만.

그런데 문제는, 이때 세금항목이 지금처럼 세분화 되어있는게 아니라,
기냥 '전복과 미역에 관해서는 10%, 기타 품목에 관해서는 1%' 이게 다거든.
뭐가 수출세고 뭐가 관세인지 그딴게 조선시대에 나눠져 있었을리가 없다고 보고,
우선 기본적으로 전부 수출세며 관세였을 거라고 추측은 해보는데.

이걸 반박을 한번 해볼 사람이 있냐?